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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는 예약된 시간에 맞춰 승차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 이용요금은 운전원에게 납부한다.
  • 특정 상담원 및 운전원을 지정할 수 없다.
  • 승차시 운전원이 요청하는 신분증, 복지카드, 그 밖에 증명서류를 제시한다.
  •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최소 1시간 전까지 알려야 한다.
  • 차량 승차 이후 하차 때까지 차내에서 음주, 흡연, 소란행위를 금지한다.
  • 조수석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탑승 금지
  • 운전원이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의 동승요청
  • 지정된 목적지 외에 다른 장소 경유 금지
이용제한

다음의 경우 마지막 취소일(회차일)로부터 7일간 이용제한을 취할 수 있다.

  •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 취소한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 차량 예약시간 후 10분 이내에 미승차한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 상담원 및 운전원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 차량 승차 이후 하차 때까지 차내에서 음주, 흡연,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 신청등록 대상자와 본인이 다르거나, 증빙서류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운전원인 이용대상자의 특별교통수단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 이용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때까지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