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 이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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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도착 시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대기해야 한다.
- 이용자 및 동승자,보호자가 안전운전에 위협되는 만취 상태일 경우 운전원 판단하에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 이용자는 특정 상담원과 운전원을 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 승차 시 운전원이 요청하는 신분증, 복지 카드, 그 밖에 증명서류를 제시한다.
- 차량 승차 직전 또는 이동 중에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목적지 도착 전까지 중도하차 할 수 없으며, 운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적지 변경 시 센터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상담원과 운전원에게 폭언,폭행,성의롱 등을 하지 말아야하며,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요구 할 수 없다.
- 조수석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탑승 금지
- 운전원이 안전 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의 동승 요청
-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운전원은 이에 경고할 수 있으며 위급한 상황은 보고 후 운행을 거부할 수 있다.
-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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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를 누적 위반시 광역 및 시군센터간 협의롤 통해 7일간 차량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나 유효기관 경과자
-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 중증 환자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차량 승차 이후 하차 때까지 차내에서 음주, 흡연,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 탑승 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이용 후 이용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병원 이용 목적의 탑승 후 병원 예약내역을 운전원에게 제시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