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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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의 위탁관리일, 사용기준, 사업내용, 비고 정보 제공 위탁관리일 사용기준 사업내용 비고 2016.07.01 35대
슬로프차량(휠체어형) 28대
교통약자전용차량(승용) 6대
영유아 전용차량(승용) 1대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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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내 : 1,500원(기본요금)
- 10㎞ 초과시 5㎞ 마다 : 100원
-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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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대체수단 대상자 중증 보행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노약자(만65세 이상) 임산부 영유아 전용차량(처음타요) 가입조건 보행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휠체어를 이용하는 진단서 고객 만 65세 이상의 진단서 고객 현재 임신중인 여성
(산모수첩)24개월이하 영유아 및 동반보호자
(주민등록등본 확인)가입 필수 서류 장애인 증명서
(중증 여부 확인)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보행장애여부 확인)종합병원에서 “보행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며 휠체어 이용중” 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진단서 제출자.
기한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기한까지
<예시>202○년○월○일~202○년○월○일>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6개월 유효종합병원에서 “보행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진단서 제출자. 기한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기한까지
<예시>202○년○월○일~202○년○월○일>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6개월 유효신분증과 산모수첩 혹은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양주시 서부권(백석, 광적, 은현, 남면, 장흥)에 주민등록 기준지를 둔 24개월 이하 영유아
주민등록등본 확인운행지역 양주시 관내,경기도,서울,인천
※ 서울,인천(편도만 가능)양주시 관내,경기북부/서울(병원 예약에 한함,예약증 필수),인천·김포공항(항공권 필수)
*임산부:병원진료에 한함
※ 양주시 및 타·시군 편도만 가능(1일4회 이용가능)양주시 관내(병의원, 보건소, 진료·진료후 자택 귀가시 이용에 한함)
※ 이용가능 횟수:월4회
탑승가능 인원:영유아1명, 보호자2명까지
이용방법(전화신청)
병원 방문 신청: 자택 -> 병원
자택 귀가 신청: 병원 -> 자택운영시간 24시 (심야차량 1대) '25년 10.20.시범운영
(향후 차량 증차 및 운행지역 확대 검토)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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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동행콜 신청전화(031-861-9977): 노약자(만65세이상),임산부(종합병원 진단서 및 현재 임신중인 산모수첩 소지자),24개월이하 영유아(서부권 주민등록 기준지:백석,광적,은현,남면,장흥)
- 광역이동지원센터 신청전화(1666-0420): 중증보행장애인(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해당자)
- 이용 횟수는 1일 4회에 한함, 영유아 처음타요 월 4회에 한함
- 탑승 시 반드시 신분증(복지카드) 지참하여 운전원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 동승자는 최대 2명(본인 포함 최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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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양주시 동행콜센터(031-861-9977)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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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장애유형 심한장애 지체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척추 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 장애(평형) ○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간 장애 △ 장루‧요루 장애 △ 지적 장애 △ 자폐성 장애 △ 정신 장애 △ 주 1)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주 2)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주 3)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이나, 동의서 제출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