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용안내

이용요금
  • 10㎞이내 : 1,500원(기본요금)
  • 10㎞ 초과시 5㎞ 마다 : 100원
  • (추후 기본요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이용대상
장애인 교통약자
일시적 휠체어 진단서 임산부
가입조건 보행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진단서 고객 만 65세 이상의 진단서 고객 현재 임신중인 여성
가입 필수 서류 장애인 증명서
(중증 여부 확인)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보행장애여부 확인)
종합병원에서
“보행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 진단서를 받은 사람.
기한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기한까지
<예시) 202*년*월*일 ~ 202*년*월*일>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6개월 유효
신분증과 산모수첩 혹은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운행지역 서울‧인천‧경기도권 양주 및 경기도권(서울‧인천 운행 불가)
운영시간 24시 (심야차량 1대)
이용방법
  • 시내 신청 전화(031-828-9977) 또는 어플(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을 통해 신청가능
  • 시외 신청 전화(1666-0420)또는 어플(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을 통해 신청가능
  • 이용 횟수는 1일 4회에 한함
  • 탑승 시 반드시 신분증(복지카드) 지참하여 운전원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 동승자는 최대 2명(본인 포함 최대 3명)
  • 광역콜과 지역콜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양주시 동행콜센터(031-861-9977)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유형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 심한 장애 중 ‘○’인 경우 바로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심한 장애 중 ‘△’로 표시된 경우는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등 보행상 장애여부를 표시한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특별교통수단 등록대상으로 인정한다.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은 관할 행정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음